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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자산 역시 배우자와 합산한 순자산이 5.06억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특징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입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액과 LTV 비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5% - 3.0%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 0.2% -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디딤돌 대출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와 대상 주택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에만 부과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2022년 2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70%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과 계약한 취급 금융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해 내집 마련을 고민 중이시다면 디딤돌 대출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부부합산증명서, CB자격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의 평가액과 LTV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의 평가액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디딤돌 대출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상환금액에 따라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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