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구비서류 알아보기

2024년 02월 10일 by zbrb55

    목차 (Content)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알아봅시다.

매도인(등기의무자) 구비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입니다. 발급일자는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분실 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입니다.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매수인(등기권리자)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1통)

2. 신분증: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3. 도장(막도장 부방): 등기권리자의 도장으로, 막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상세 내력을 포함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5. 토지대장 1통: 부동산의 면적, 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입니다.

6. 건축물 관리대장 1통: 건축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7. 공시지가 확인원 1통: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가 확인원입니다.

8. 검인 매매계약서 1통: 매매계약서의 원본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시 신청해야 할 구비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류로 구분됩니다.

매도인(등기의무자) 구비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입니다. 발급일자는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분실 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입니다.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매수인(등기권리자)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1통)

2. 신분증: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3. 도장(막도장 부방): 등기권리자의 도장으로, 막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상세 내력을 포함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5. 토지대장 1통: 부동산의 면적, 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입니다.

6. 건축물 관리대장 1통: 건축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7. 공시지가 확인원 1통: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가 확인원입니다.

8. 검인 매매계약서 1통: 매매계약서의 원본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무리한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하세요. 부동산 거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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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 매매 등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부동산 매매 등기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검인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Q2. 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2. 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불일치나 미비한 사항으로 인해 등기 거부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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